승객을 가장해 택시를 타고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교생 이모(16)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황모(15)군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20일 최모(54)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일방통행로로 유인한 뒤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보험금 70여 만원을 타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85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나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3, 4명씩 택시 유인책과 오토바이 운전책으로 조를 짜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택시를 상대로 범행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현장 합의금 10만~2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지만, 대개는 그보다 고액인 보험금을 노리고 합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최씨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내고 85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는 곤란을 겪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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