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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 다운로드 3회 적발땐 인터넷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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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불법 다운로드 3회 적발땐 인터넷 끊는다

입력
2009.05.1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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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3번 적발되면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삼진아웃제'가 논란 끝에 프랑스에서 시행된다. 삼진아웃제는 그 동안 '저작권 보호'와 '네티즌 보호'라는 찬반 논란 속에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도입 논의가 진행돼 왔다.

프랑스 상원은 13일 저작권 보호와 불법 다운로드 방지를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아도피'(Hadopi)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9, 반대 1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12일에 하원에서는 찬성 296, 반대 233표로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음악과 영화파일 등의 불법 다운로드 적발을 전담하는 새 기관을 설립해 적발된 네티즌에게 1차로 이메일 경고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적발되면 서면경고하고 세 번째 적발되면 법원 판단 없이 곧바로 2~12개월 동안 인터넷 접속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당초 지난달 9일 표결에서는 사회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 불법 유통된 음악과 영화, 출판물, 컴퓨터 게임 등은 10억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 건수가 80%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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