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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유족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생전에 신청한 경우…이르면 내년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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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유족 동의 없어도 가능하다/ 생전에 신청한 경우…이르면 내년 7월 시행

입력
2009.05.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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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했거나 뇌사 상태에 빠진 사람이 생전에 장기 기증을 약속했다면 유족이 반대해도 장기 기증이 이뤄지게 된다. 지금은 사망자의 장기 기증 의사가 있었다 해도 유족 2명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은 불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사전에 장기 기증을 신청한 사망자의 경우 실제 기증을 위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유족의 숫자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선에서 기증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했으나, 이번에 유족 동의 절차를 아예 삭제했다.

또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에 대해서는 유족 1명의 동의만 있으면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유족 2명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유족의 기증 동의는 지금처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의 순서로 받게 된다.

정부가 파격적인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을 내놓게 된 것은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기증 이후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손영래 공공의료과장은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고,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기 기증 활성화 조치로 장기 매매ㆍ알선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과 관련, 장기를 이식하는 의료기관만 장기 이식 대기자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금은 의료기관 외에 대한적십자사와 비영리법인 등도 장기이식 대기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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