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취임한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강력한 금연 정책을 놓고 사내ㆍ외 안팎에서 논란이 뜨겁다. 대다수 기업이 건강 증진 차원에서 사내 금연을 유도하는 것과는 달리, 포스코는 사내ㆍ외에서 '완전 금연'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연말까지 소변 검사로 흡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는 1999년 강창오 포항제철소장 시절과 정 회장이 광양제철소 부소장이었던 2003년에도 금연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회장이 직접 나서 "흡연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가지 못한다", "불만 있으면 소송하라"며 강한 어조로 밀어붙이기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직원이 사내에서 100% 금연하는 것은 물론, 밖에서도 거의 피우지 않는다고 한다. 한국적인 풍토에서 최고경영자의 지시를 거스르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회장의 금연 강조는 직원들의 건강 상실은 회사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무공간이 아닌 곳에서까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 <헌법(憲法)으로 본 흡연권> 의 저자인 전원책 변호사는 "포스코의 금연 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적 가치, 신체자유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특히, 근로시간 이외까지 간섭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헌법(憲法)으로>
흡연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정경수 담배소비자협회장은 "담배는 국가가 막대한 세금을 거두면서 판매하는 정당한 상품인데, 인사권을 이용해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향후 피해자가 나올 경우 소송을 대리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소변검사의 경우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건강검진 때 병행할 예정이며, 인사 조치 문제도 구체화된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정 회장의 '직원 흡연률 0% 도전'이 지속되는 한 금연 논란은 쉽게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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