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 통보한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정당과 국회의원실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촛불집회를 주도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1,800여개 단체가 모조리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돼 정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1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6월 개최된 촛불집회 등 17건을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해당 집회의 불법 시위 혐의와 사법 처리 인원 등을 명시했다.
17건 중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집회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중서부 건설지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등이 각각 1건씩 불법시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특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 1,840곳의 명단도 첨부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여성부 등 정부 부처에 통보했다. 참여단체로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실, 김태홍 임종인 전 의원실 등 전ㆍ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포함됐다.
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YMCA 등 종교 관련 단체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진보적 시민ㆍ사회단체들이 모두 망라됐다.
경찰청은 광우병대책회의 참여단체 현황 자료는 지난해 9월 2일 광우병대책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명단을 참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와 별도로 민주노총 등 한국진보연대 가입단체 50곳의 명단도 함께 통보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행안부의 요청으로 지난해 불법 시위 현황 자료를 보내면서 광우병대책회의가 불법 시위를 많이 한 관계로 대책회의 참가 단체 현황도 참고자료로 보낸 것뿐"이라며 "정부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기준은 행안부 등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명단을 통보해왔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단체를 선정할 때 이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불법시위를 한 것과 상관 없이 광우병대책회의에 이름을 올린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불법시위 관련 단체로 규정돼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행안부는 최근 올해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단체 선정에서 불법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6곳을 제외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경찰청이 사안의 경중이나 사실 관계를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를 규정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경찰청장은 당장 국회의원이 불법폭력시위 관련 단체에 포함된 이유를 해명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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