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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북치는 지자체 호화청사 규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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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뒷북치는 지자체 호화청사 규제행정

입력
2009.05.1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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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과분한 호화청사 건설 대책으로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한다는데, 그 의지와 실효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시기가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 동안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주민세금을 그렇게 낭비했던 것도 아니다. 뒷북치기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의 복지와 별 상관없이, 지자체장과 해당 공무원들의 편의와 과시를 위해 대형 청사ㆍ호화 관사를 지은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호화 청사의 대표격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시청이 1,800억원을 들여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맞먹는 규모로 지은 것은 옛날 얘기다. 서울의 구청 가운데 관악구청과 마포구청은 건축비가 2,000억원 이상 들었으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에도 이미 1,000억원 정도가 책정된 시ㆍ군청 신축이 셀 수 없이 많다.

행안부가 이를 제어하겠다며 "500억원 이상, 타당성 조사" 운운하는 것이 우습다. 2001년 9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건축비 50억원을 넘는 지방청사의 전문기관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했다. 심지어 사무실 1인 당 사용면적에 대한 표준안까지 만들었다.

이듬해 각 지자체에 권고해 조례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2005년 8월엔 기획예산처가 '재정관리 점검단 회의'를 갖고 "호화청사 건립 등에 대해선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용인시청 관악ㆍ마포구청 등이 그 시기에 신축되기 시작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선책은 2001년의 대책에서 건설비 기준을 올리고,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정하던 것을 행안부가 정하도록 한 정도다. 타당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의 잘못이었단 말인가. 국민들의 세금이 그토록 오랫동안 허투루 쓰이는데도 손쓸 방법이 없다고 변명만 한다면 중앙정부와 행안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청사 등 공공건물의 건립엔 그 지역 주민들이 낸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탁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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