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해 비축하는 토지은행이 정식 출범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토지은행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이 13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간다. 토지은행의 비축 대상 토지는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및 주택용지 등의 공공개발용과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확보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 수급조절용 토지로 나눠진다.
정부는 6월부터 토지비축에 들어가 연내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 등 총 2조원 어치의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되는 데, 정부의 통제 및 감독이 용이하도록 토공 회계와 분리해 별도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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