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해당 대기업 및 채권은행을 동시에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은 채권단과 현실성 있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약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주채권 은행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여신을 회수하는 등 금융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들은 정부와 은행의 지원은 받으면서 실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지원을 받기 위해 그럴 듯한 구조조정 계획만 내놓고 실천은 하지 않는 기업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그룹이 실효성 없는 자구 방안을 제시하고 시간을 끌지 않도록 주채권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독려하고 있다. 개업재무구조개선단장을 겸하고 있는 김종창 금감원장도 최근 "금융당국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은행들의 대응이 미흡하면 채권은행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문제 그룹의 경우 일단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게 할 계획이지만 상태가 심각할 경우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필요하면 그룹 사주가 사재를 내놓는 방안도 있고,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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