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1일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등을 거쳐 자율 통합에 나설 경우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안은 시ㆍ군ㆍ구가 자율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금도 특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절감액을 10년 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경우 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지역개발 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통합 여론이 제기된 지역이 10여군데나 됐지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데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맞서며 유야무야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1998년 이후 답보 상태인 시ㆍ군ㆍ구 자율통합이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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