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범래,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 발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범래,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 발의

입력
2009.05.11 23:53
0 0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1일 "시ㆍ군ㆍ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투표 등을 거쳐 자율 통합에 나설 경우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례법안은 시ㆍ군ㆍ구가 자율 통합을 추진할 경우 통합 추진에 따른 직접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금도 특별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통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절감액을 10년 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통합시의 경우 단체장 1명을 증원하는 동시에 지역개발 채권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간 통합 여론이 제기된 지역이 10여군데나 됐지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거의 없는 데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맞서며 유야무야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1998년 이후 답보 상태인 시ㆍ군ㆍ구 자율통합이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