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쩐의 전쟁'의 주연배우 박신양씨가 논란을 빚은 고액 출연료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박씨가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는 박씨에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씨는 2006년 말 '쩐의 전쟁'에 회당 4,500만원을 받고 출연키로 계약하고 16회 분량을 찍었다. 이후 드라마가 높은 인기를 누리자 제작사는 박씨에게 4회 연장 출연을 요청했고, 박씨는 회당 1억5,500만원씩 총 6억2,000만원에 추가 계약을 맺고 촬영을 했다.
그러나 제작사가 추가 촬영분 출연료 가운데 3억8,000여만원을 주지 않자 박씨는 소송을 냈다. 제작사측도 "추가 방송은 애초 계약 당시 예정됐던 것이고, 추가 출연료는 박씨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추가 계약을 하면서 출연료를 회당 1억5,500만원으로 새로 약정한 이상 기존 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박씨의 출연료가 애초의 3배가 넘는 고액이더라도 추가계약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30여개 제작사로 구성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요구해 드라마 발전을 방해하고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권지윤 기자 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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