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가 발생한 사립학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사립학교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인여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태양학원 측이 2005년 "사립학교를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사립학교법 25조 3항은 사학 운영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은 선임된 임시이사의 경우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만, 교과부 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에는 따로 제한이 없다.
재판부는 "임시이사 제도의 취지는 분규가 발생한 학교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데 있다"면서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 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임시이사를 뽑지 못하거나 그 직무 수행이 중단돼 위기에 빠진 학교 경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임시이사 체제의 부당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임시이사 해임 신청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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