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해 3차 회의를 열어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정도의 중대한 재판독립 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경고ㆍ주의 조치를 권고해 신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일 때) 촛불시위자의 보석에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로 언급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은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리위는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고 재판권에 대한 개입 행위를 시정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신 대법관에게 경고ㆍ주의 조치할 것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권고했다.
윤리위는 또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논란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에 의한 배당은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배당을 담당했던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인사자료로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대법원장은 윤리위의 의견을 검토한 뒤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윤리위가 징계위 회부는 배제한 만큼 징계위 회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경우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윤리위 결정은 재판부에 이메일 등을 보낸 행위뿐 아니라 '몰아주기' 배당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판단한 진상조사단의 결론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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