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일반 기업처럼 채권(의료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고, 병원 마케팅이나 구매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경영난에 처한 병원은 다른 병원과 합병이 허용된다. 또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그동안 유사 의료행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다이어트나 금연, 절주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2011년부터는 본격 선보이기로 했다. 하지만 가장 큰 관심 대상이었던 영리 의료법인(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결정은 10월 이후로 미뤄졌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 분야 개선 방안을 포함해 총 10개 분야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의료를 포함해서 교육, 콘텐츠, 정보기술(IT) 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고용 지원, 물류, 방송 통신, 그리고 차별 개선 등 총 10개 분야 선진화 내용이 담겼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결정 보류와 관련, "부처간 찬반이 팽팽해 충분한 실증적 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거쳐 10~11월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과실송금)하는 것을 허용해주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 비율을 재학생의 30%에서 정원의 30%로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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