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음주측정기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승복할 수 없다고 혈액 채취를 요구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혈액 측정에 의한 음주수치가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3,4월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한 피의자 34명 가운데 채혈 수치가 호흡측정 때보다 적게 나온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3명은 호흡측정 수치보다 적게는 12.0%에서 많게는 95.4%까지 더 나오는 등 평균 40.5% 높게 나타났다.
음주운전 피의자 A(42)씨는 호흡측정 때 혈중알코올 농도가 0.110%였으나 채혈 측정에서 0.215%로 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주측정기 결과에 승복했더라면 80만~100만원이면 됐을 벌금을 200만원이나 부과 받았다.
면허정지 100일 처분(혈중알코올농도 0.050~0.1%미만)이면 될 것을 채혈을 요구했다가 면허취소(0.1%이상)가 된 사람도 2명이나 됐다. 호흡측정 때 음주수치가 0.083%였던 B(38)씨는 채혈 측정에서 0.133%로 높아지는 바람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 단속 때 통상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한 호흡측정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파악하지만 피의자가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경우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다.
청주지법 손천우 공보판사는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가운데 더 정확한 채혈측정 수치로 벌금 등을 부과한다"면서 "지난 두 달 동안 약식명령이 청구된 음주운전 사건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볼 때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 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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