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10개 분야에 걸쳐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3단계에 걸친 서비스산업 대책에 이은 결정판의 성격을 갖는다. 하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여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허용 ▦의료정보 공개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핵심 사안들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상당수 보류된 탓이다.
영리의료법인 물꼬?
가장 주목을 끌었던 의료 분야의 선진화 방안은 이제 '의료'를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을 넘어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기관들에게 수익사업의 활로를 더 열어주고, 자본 조달도 좀 더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우선 의료법인에 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키로 함으로써 병원들은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등 외에 또 하나의 수익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발판을 갖추게 됐다. 수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MSO가 병원의 지분을 소유하며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또 용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6월부터는 병원들도 일반 기업들처럼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조치들은 영리의료법인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의 성격이 짙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 하지만 정작 영리의료법인 허용 문제는 결론을 짓지 못했다. 정부는 10~11월까지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찬반이 극명한 사안이라 그때까지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연, 다이어트도 의료산업으로
그동안 규제에 묶여 활성화되지 못했던 건광관리서비스나 양ㆍ한방 협진 등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의료산업의 영역도 더욱 확충될 전망이다. 특히 비만 클리닉이나 금연 클리닉, 알코올 중독교실 등의 치료 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지금까지는 민간회사가 이런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상당했고, 반대로 의료기관들은 유료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이나 절주 같은 것을 치료 행위로 봐서 의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라며 "그렇다고 피부미용이나 성기능 강화처럼 치료 행위와 무관한 것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10월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건강관리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 규제 확 푼다
교육 분야는 외국교육기관을 국내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국교육기관의 본국 과실송금이 허용됨과 동시에, 외국대학 설립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외국교육기관들은 통상 국내에 소규모 분교 설립을 원하는데 교원 최소인원 500명 등 기준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 때문. 여기에 외국대학들은 본교의 회계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송도국제학교가 조속히 개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도 완화한다. 까다로운 내국인 비율(재학생 30%)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한시적으로 정원의 3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송도국제학교는 정원 2,100명 중 630명까지 내국인 입학생을 받을 수 있어 연내 개교에 지장이 없게 되지만, '무늬만 국제학교'라는 비판은 면키 힘들 전망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