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회 본관에서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에 항의하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던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가해자들을 선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이정이(68)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 선처 의사를 묻는 변호인 질문에 "개인적 문제를 떠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인 만큼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마비성 상사시(上斜視)'로 2개월 가료 진단을 받은 왼쪽 눈에 안대를 하고 나온 전 의원은 폭행 당시 상황을 놓고 변호인단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전 의원은 "이씨가 달려들어 눈을 찌르고 머리채를 잡았으며, 이어 7, 8명이 뒤에서 밀쳤다"고 주장했고, 변호인들은 폭행 상황, 사후 행동 등에 대한 전 의원의 진술을 문제 삼으며 심각한 폭력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폭행사건의 발단이 된 부산 동의대 사태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폭력 시위가 경찰관 7명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전 의원 주장과 "안전 대책 없이 무리한 진압 작전을 벌인 경찰 책임도 있다"는 변호인단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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