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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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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영장

입력
2009.05.1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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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과 이경원 사무처장, 최은아 선전위원장 등 핵심간부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의장 등은 허가 없이 북측 인사들과 만나 정보를 교환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도 이날 범민련 후원회 회원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조직국장 윤모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7일 오전 범민련 남측본부 및 지역 사무실, 간부 자택 등에 대해 일제히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 의장 등 6명을 체포했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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