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사는 A씨(54)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상당한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지가 잘게 나뉘어 있어 15년 넘도록 개발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A씨는 이 땅을 연접한 녹지와 묶어서 지구단위계획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이 가능해져 향후 땅값도 상승할 것으로 A씨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된 국토이용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신속ㆍ유연하게 바꾸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제1종(도시지역)과 제2종(비도시지역)으로 구분돼 있는 지구단위계획제도를 구역 지정 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새로 구분토록 했다.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 국한됐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을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산업기능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유휴토지의 개발 및 교정ㆍ군사시설의 이전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면적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 확대했다. 획일적이고 경직된 국토 이용이 편하고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도시계획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농산지 관련 지역ㆍ지구 지정 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산지이용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절차도 일원화 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차등화 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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