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보조금 49억원을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사업 대상에서 지난해 촛불시위 참여단체 6곳을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법ㆍ폭력 시위 단체라는 이유로 공익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올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272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362개 사업 가운데 159개 단체 162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100대 국정과제' 59개(18억4,00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17개(5억3,000만원), '신국민운동' 48개(13억5,000만원),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6개(2억2,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보조금 신청 단체 가운데 6곳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이 '불법ㆍ폭력 시위 단체'로 규정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했다.
행안부는 "2007년부터 불법ㆍ폭력 시위 단체는 지원하지 않기로 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보조금 지급 제외 단체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보수성향 단체는 2개 사업이 선정돼 "정부시책을 따르는 단체만 지원한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실제 한국자유총연맹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2개 사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각 1억900만원, 8,000만원, 9,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이는 올해 단체 당 평균 지원액 3,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액수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단체의 예산과 사업 적정성, 규모, 자부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것"이라며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리를 강화하고, 회계집행 부적정 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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