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업가에게 접근해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서울 모 세무서 세무공무원(7급)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세무상담을 하다 알게 된 섬유업체 대표 안모(50ㆍ여)씨가 올해 초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조사팀의 대학 동기에게 부탁해 추징금을 10억원 이하로 줄여주겠다"며 접대비 등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안씨가 금품을 건넸는데도 4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된 것에 항의하자, "모든 관공서에 투서해 사업을 못하게 할 테니 신중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안씨에게 돈을 받은 직후 실제 조사를 담당한 모 지방국세청 특별세무조사팀 관계자를 만났고, 안씨에게 "해당 팀에 전액을 전달했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조사팀에도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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