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개정안에 공성진 의원안이 포함된 것이 논란의 요체다.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끼워넣기"라는 주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공성진안은 증권 및 보험 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를 두도록 허용하는 게 골자다. 때문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도움을 주는 특혜법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7일에도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이 공성진안을 직권상정한 것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
노영민 대변인은 "삼성그룹과 청와대, 한나라당 일부가 국회의장을 포함한 다수의 여당과 야당의원,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국회의장도 무언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이 박종희 의원 이름으로 발의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쌍둥이 법'으로 부르며 동시 처리를 강조하고서 정작 직권상정 대상에 은행법은 박 의원 이름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은 공 의원 이름으로 돼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전날 특혜 의혹을 부인한 삼성에 대해 "지주회사를 만들 때 자회사 주식을 교환하면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며 "대지주가 큰 돈이 없더라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삼성을 겨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 소속 같은 당 박선숙 의원은 "단지 공성진 안을 놓고 삼성이 이득을 챙긴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의견을 달리하면서도 "다른 금산분리 완화 법안과 함께 적용할 경우 삼성에 특혜를 줄 소지가 다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 당사자인 공성진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3월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법안이 한 야당 법사위 의원의 스토커에 막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는 특혜 시비가 없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허용범 대변인도 "지난달 30일 여야가 박종희 의원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어 처리키로 합의했기 때문에 당초 누구의 법안을 직권상정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음모론을 부인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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