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길수)는 7일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K(56)총경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총경은 2007년 4~6월 전남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재직 당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일대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주 박모(47ㆍ구속)씨로부터 9차례 걸쳐 모두 2,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총경은 광주경찰청이 전남경찰청에서 분리되기 전인 이 시기에 광주ㆍ전남지역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나 K총경은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총경이 박씨로부터 금품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경정급 간부 2명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계획이다.
광주=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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