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돈이 기부 목적대로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나머지 기부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부장 고재민)는 7일 부산대에 305억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195억원을 낸 뒤 대학측이 기부금을 유용했다며 나머지 110억원을 내지 않은 송금조 ㈜태양 회장 부부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송 회장 부부는 당초 약속대로 부산대에 110억원을 더 내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이번 증여를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부담부증여(기부금을 받는 쪽이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라고 볼 수 없다"면서 "명예를 훼손당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회장 부부는 2003년 10월 부산대에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해달라"며 당시 국내 개인 기부 사상 최고액인 305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원을 냈다.
그러나 송 회장 부부는 부산대가 양산 제2캠퍼스 부지매입대금으로 용도를 한정한다고 했음에도, 기부금을 건물신축 및 교수연구비 지원 등 약정내용과 달리 전용하자 남은 110억원은 낼 수 없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송 회장측은 또 "부산대가 양산캠퍼스에 의학관을 준공하면 기부자의 뜻을 살려 경암의학관으로 명명하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는 등 기부자 예우 약속을 몇 가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이에 대해 "2004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95억원을 대부분 건물신축 및 교수 연구비 지원 등에 사용했거나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기부자가 나중에 기부목적을 바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맞서 왔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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