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중에 기소된 농성자들의 공소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농성자 9명의 변호인단은 6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뒤늦게 공개한 경찰특공대원 진술서 등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주장하는 화재 원인과 모순되는 진술이 포함돼 있다"면서 "수사결과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화염병을 3층 계단에 던져 발화했다'고 밝혔지만, 진압에 참가한 복수의 경찰특공대원은 "시위대가 3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2층에 떨어져 불이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애초에 1월19일 밤부터 사건 당일인 20일까지 용역업체 직원과 경찰이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공개한 기록에는 용산경찰서 정보계 경찰관이 20일 용역업체 상무ㆍ과장과 각각 통화를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추가 공개 기록에 나타난 이 같은 의문점으로 볼 때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기록 중에 사고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돌리는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가 공판 중지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변론을 할 수 없다"며 퇴정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 압수 등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관 기피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담당 검사를 증거은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 사고 현장에서 모든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는 게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관련자 진술과 비디오 판독 등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서 공소사실을 기재했다"며 은폐 의혹을 반박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