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방통심의위, 비속어·은어사용-잔혹 장면 상세 묘사 주의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방통심의위, 비속어·은어사용-잔혹 장면 상세 묘사 주의 제재

입력
2009.05.06 23:54
0 0

'출발 비디오여행''자명고'… PP4곳은 경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비속어와 은어로 영화를 소개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내보낸 MBC '출발 비디오여행'에 대해 최근 '주의' 제재를 내렸다.

갓난아기를 살해하는 장면을 자세히 묘사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해당 장면을 포함한 예고편을 내보낸 SBS '자명고' 등 방송심의 규정을 어긴 1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에 방송한 온스타일의 '익스트림 할리우드', 피부 관련 시술법을 광고하는 듯한 방송을 한 생활건강TV의 '메디컬 투데이' 등 4개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PP의 프로그램엔 양성애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출연자들이 가축의 내장을 먹으며 구토하거나, 범죄자가 송곳으로 형사의 손톱 끝을 찌르며 고문하고, 출연자가 바지를 벗고 속옷을 보여주는 등 상식적인 수위를 넘는 선정적, 폭력적 장면들이 담겨있다.

양홍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