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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용지비' 변제 방법 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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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학교용지비' 변제 방법 또 갈등

입력
2009.05.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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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조2,000여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지급금에 대해 재정여건 상 지급능력이 없다며 무이자 장기 분할납부를 검토 중이어서 도교육청과 또 다시 갈등이 우려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996년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매입비를 국고에서 50%, 시도에서 50% 부담하도록 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로부터 1조2,331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못 받았다며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는 향후 설립계획 부담금 포함, 미지급금을 5년 분납하더라도 도가 도교육청에 매년 3,700여억원을 학교용지 매입비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도의 연간 가용예산이 1조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액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의 용지매입비는 몰라도 기존 미지급금은 현재 지급할 방법도 능력도 없다"면서 "이 때문에 무이자 장기 분할납부 등 새로운 조건을 도교육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지사도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교교육은 국가의 의무인데 지자체에 떠넘겨 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미지급금에 대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갈등 해소를 위해 그 동안 청와대와 정부, 국회 등에 미지급금 탕감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학교용지특례법을 개정하면서 앞으로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되는 공공개발 택지지구의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부담을 덜어 주었으나 과거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한편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경기도로부터 미지급금을 받지 못해 현재 1조607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면서 "무이자 장기 분할납부는 경기도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도교육청이나 사업자인 토공, 주공 등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경기도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경기도는 미지급금 문제로 수년째 갈등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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