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일 오전 7시30분 3차 회의를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지정배당 등을 통해 촛불재판 담당 재판부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재판개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히 신 대법관의 행위가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리위가 8일 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권 침해로 판단하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징계' 처분 권고를 결정하면, 신 대법관은 대법관 최초로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 대법원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정직ㆍ감봉ㆍ견책 가운데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반면 윤리위가 '징계'보다 낮은 '경고' 처분을 권고할 경우 신 대법관은 징계를 피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징계위에 최종 회부될 경우 자신 사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관측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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