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인터넷 포털의 자살 카페를 통해 만난 자살 시도자에게 청산가리(시안화칼륨)를 판매해 자살하도록 한 혐의로 회사원 박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자살 카페 회원 이모(31ㆍ여) 씨가 "독극물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이씨에게 접근해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를 30만원에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작년 10월 31일 강원도 속초에서 박씨로부터 건네 받은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주식투자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자살하려고 인터넷에서 독극물 30g을 샀다가 자살을 포기하고 대신 구매자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박씨가 이씨와 같은 자살 카페 회원이자 작년 11월 11일 서울에서 자살한 함모(21)씨에게도 독극물을 판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송태희 기자 bigsmi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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