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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수사 3라운드/ 압수수색 당한 '조사4국'은 어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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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수사 3라운드/ 압수수색 당한 '조사4국'은 어떤 곳

입력
2009.05.0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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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검 중수부 압수수색의 '타깃'이 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등 혐의에 대한 특별ㆍ기획ㆍ심층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별동대' '세무사찰 조직'으로도 불리며, 한때는 '청와대 특명조사국'으로도 통했다.

서울시내 몇 군데에 사무실이 분산돼 있으며, 직원들의 신분도 철저히 비밀에 부쳐져 있을 정도다. 조사4국이 나설 경우엔 통상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그만큼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는 얘기다. 태광실업이 김해에 본사가 있는데도 지난해 7월 서울청 조사4국이 세무조사에 나선 데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이날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구체적으로 서울청 조사4국장실과 서울 효제동에 있는 조사4국 산하 3과 사무실 외에도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조사4국장이었던 조홍희 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사무실, 조사4국 3과장이었던 서초세무서장실, 조사4국 3과 1계장이었던 동울산세무서장실 등에 이른다.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조사4국의 모든 '라인'이 총망라된 셈이다.

이렇게 조사4국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당하자 이날 국세청은 당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모두 검찰에 넘겼는데,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세청은 일단 압수수색이 "통상적인 자료 협조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게 법으로 금지돼 있어 검찰이 필요로 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는 형식으로 자료 협조에 응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병익 국세청장 직무대행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사전에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의 압수수색과는 달리 '자료협조'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상당수 국세청 직원들은 "직접 사무실을 찾아 컴퓨터와 자료를 뒤지는 식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당사자인 국세청이 거꾸로 '부메랑'을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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