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노조 전임자의 쟁의행위에 민ㆍ형사상 불이익을 주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 공항공사와 발전산업노조는 비조합원이 노조에 욕만 해도 징계에 회부될 수 있다.
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국민연금공단은 노조원이 순직, 공상(公傷)으로 퇴직할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 한 명을 특별채용토록 해 놓았다. 토지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는 특정 직급 이상을 채용할 때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노조 전임자의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는 특혜를 주는 곳(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이 있는가 하면, 구조조정과 합병 등은 반드시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한 곳도 여럿이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는 법정휴일과 휴가를 뺀 특별, 경조휴가가 30~40일을 넘는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적 학습에도 특별휴가를 주고, 한국소비자원은 근무시간에 대학, 대학원 출석을 허용하고 있다. 철도공사와 산업연구원은 법정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시간을 규정해 수당을 챙기고, 조세연구원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해도 임금을 지급한다.
공공기관 노조들의 인사와 경영권 침해, 과도한 복지혜택, 도덕적 해이 사례는 이말고도 수두룩하다. 공공기관이 이렇게 '노조 천국'이니 노조 조직률(65.8%)이 전체 산업 평균의 6배나 높은 것이 이해가 간다. 급여는 또 얼마나 많은가. 지난해 297개 공공기관 평균이 5,500만원이었고, 특히 금융공기업 14곳은 8,000만원이 넘었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민간기업의 3분의 2 수준이다.
정부가 왜 공공기관 개혁,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부터 고집하는지 알 만하다. 공공기관의 탈법적 노사관계와 방만경영에는 사명감 없이 자리 보전을 위해 노조와 담합하고, 스스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낙하산 기관장의 책임도 크다. 그래서 감사원도 "경영진에 대한 해임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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