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를 기피하고 현금을 받아 세금을 탈루한 입시학권 치과의사 등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입시학원, 치과, 예식장, 골프연습장 등 고소득 사업자 13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조사대상은 ▦할인혜택을 내세워 고액 수강료를 현금결제하도록 유도한 입시학원 27곳 ▦임플란트 등 고액의 비보험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치과 30곳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웨딩관련 업소 22곳 ▦기타 골프연습장 등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사업자 51곳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거래 관계상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 매출누락이 많고 실제 신고내용 역시 성실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탈세자에 대해선 추징은 물론 필요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실시한 147명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이 무려 43.3%에 달했으며 이들로부터 905억원의 탈루세금(1인당 6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