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효겸 관악구청장의 친척과 고교 동창이 인사고과를 조작하고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6일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구청장의 종친인 감사담당관실 전 조사계장 A씨(6급)와 전 총무과장 B씨(5급)는 2006년 7월 김 구청장 취임 이후 다른 구청에서 관악구청으로 전입했다. 김 구청장은 2007년 4월 "직원 인사는 A씨와 협의해 추진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 때부터 A씨와 B씨의 전횡이 시작됐다.
A씨는 인사 때마다 6급 주요 보직 후보자 5~10명의 명단을 적어주는 수법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A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7급 주사보 3명의 승진을 보류하라고 압력을 가했고, B씨는 이들의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조작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해 3명 중 2명을 승진명단에서 탈락시켰다.
A씨는 또 2007년과 2008년 5급 승진후보자 2명에게 "서열대로 승진하는 게 아니다", "가을에나 승진하라"는 말로 위협, 500만원과 1,000만원 씩을 받았다. A씨는 손가락 한 개를 보여주며 뇌물 액수를 정해주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나도 승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력을 가했고, B씨는 A씨의 평정 순위를 6급 전 직원 131명 중 4위가 되도록 조작했다. B씨 역시 2007년 자신의 근무성적표를 조작했다.
감사원은 김 구청장과 A씨, B씨를 비롯한 인사조작 연루 직원, 금품 제공자 등 11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행정안전부에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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