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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범죄 주한미군 병사에 사회봉사 명령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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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범죄 주한미군 병사에 사회봉사 명령은 부적절"

입력
2009.05.0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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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병사에게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정덕모)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 R(2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법 피적용자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 점에 비춰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합중국 군인인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밝혔다.

사회봉사명령의 근거가 되는 보호관찰법 제56조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대한민국 군인에게는 보호관찰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조항을 주한미군 병사에게도 준용(準用)한 것이다.

앞서 R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서 심야 시간에 혼자 가게를 보던 점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 23만원과 미화 20달러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1심인 수원지법은 R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하지만 R씨 측은 "미군인 피고인이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봉사 장소로의 운송ㆍ복귀를 미군 부대에서 담당해야 하고 통역이 필요하며, 또 다른 미군 병사가 항상 동행해야 하는 등 실무상의 어려움이 크다"며 사회봉사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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