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처럼 교육 당국이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일정기간 빌려준 뒤 회수해 재활용하는 형태의 '교과서 대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대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과서 질 제고' 방안을 마련, 6~7월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교과서 대여제는 교육청(학교)이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대여한 뒤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회수하는 제도이다.
교과서 소유 주체를 학생 개인에서 교육청, 학교 등 교육당국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교를 제외한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에 해당돼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교과부는 자율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교과집중이수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 시행에 따라 교과서 대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들어서면 수준별 수업을 위해 교과서의 양과 질이 지금보다 풍부해져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참고서 수준의 비싼 교과서를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교육 당국의 예산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 교과부의 판단이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해 교과서 가격을 일부분 자율화하는 '교과서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출판사들이 교과서 단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가격 상승이 수반된다.
교과부는 교과서 집필ㆍ검정 등 교육과정 개편과 시범운영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 대여제 시행 시기를 최소 3년 후로 내다보고 있다. 고교의 경우에는 학부모단체 등이 전개하고 있는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을 통해 올해 전체 교과서의 20%를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성진 교과부 교과서선진화팀장은 "교과서 대여제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활용도가 높은 과목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판단과 개인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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