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국립공원 구조조정 방안'을 법령으로 만들어 어제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설악산과 지리산 등에 로프웨이(삭도ㆍ일명 케이블카) 건설을 허용하고, 해상국립공원의 해안과 섬에 여관과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엄격히 구분돼 있는 국립공원의 용도지구를 일부 통폐합해 그 동안 개발과 제한의 완충지구 역할을 해왔던 자연환경지구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환경부가 올해 초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을 때 우리는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안목을 주문한 바 있다. 국립공원의 효율을 높이고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에는 일리가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은 해제하기는 쉬워도 새로 지정하거나 복원하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발보다는 유지ㆍ보전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국립공원지역에 한해서라도 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명백하고 장기적인 기준이 전제돼야 한다.
우선 로프웨이 건설의 경우, 2㎞ 이하로 거리를 제한했던 설치 허용기준이 9월부터 5㎞로 늘어난다. 논란이 되었던 설악산의 '오색~대청봉(4.7㎞)' 구간의 로프웨이 건설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한려수도 변산반도 다도해 태안해안 등의 국립공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개발되면 곳곳에 유흥ㆍ위락시설이 뒤따르게 될 터이다. 이러한 개발 요구는 1980년대 초부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었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민선 지자체장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들이었다.
환경부가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국립공원지역에 로프웨이를 건설하고 여관ㆍ호텔을 짓기로 하면서 내놓은 대책은 고작 '국립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정도다. 환경부는 "건설기술의 개발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한다"거나 "엄격한 심의로 난립을 막겠다"고 말하지만 원칙이 개발 허가로 잡힌 이상 해당 지역들이 유원지로 변할 것임은 수도권의 북한강 남한강 주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되 엄격히 심사하려 하기보다 보전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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