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지역에서 추첨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정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고교 진학을 앞둔 자녀의 학부모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추첨 조항(제84조)에 대해 "학교선택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고교입시 과열경쟁을 해소함으로써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간ㆍ지역간 격차 해소를 통해 고교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진학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며 선 복수지원ㆍ후 추첨방식과 같은 보완책도 두고 있다"며 "관련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대ㆍ목영준ㆍ송두환 재판관은 "무시험 추첨배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은 국회가 법률로 규율해야 할 사항임에도 시행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관련 조항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게 학교를 선택할 자유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