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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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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 엘리베이터로 교체해야" 인권위 권고

입력
2009.05.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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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공공시설물 휠체어 리프트를 엘리베이터로 바꿔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 화서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고 내려가던 장애인이 추락사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자 기획조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휠체어 리프트는 사방이 트인 구조인데다 작동시 경보음 등으로 주위 시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의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안전 사고 방지를 위한 장치도 미비해 추락 사고에 취약한데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의 규격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택 조사관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 휠체어 리프트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휠체어 리프트는 1988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에 처음 설치된 이후 장애인 편의시설로 규정되면서 급증, 2007년 기준으로 전국 지하철에 총 1,146대가 설치됐다. 그러나 2006년부터 3년간 사망, 골절 등 중대 사고만 8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인권위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 등에게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공공건물 편의시설 종류를 규정한 시행령에 휠체어 리프트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곧바로 교체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교체 전까지 휠체어 리프트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 마련도 주문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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