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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어 1억 예금 찾지도 못하고…고철 등 판 돈 모아온 노숙인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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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없어 1억 예금 찾지도 못하고…고철 등 판 돈 모아온 노숙인 숨져

입력
2009.05.0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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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인 이름을 갖지 못한 노숙인이 고철수집 등으로 모은 1억원이 넘는 예금을 찾지 못한 채 지병으로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4일 광주북구와 광주은행에 따르면 A(광주 북구 용봉동)씨는 광주 일대에서 수십년째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고철과 폐지 등을 주워 팔고 리어카에서 신문지나 비닐 따위를 덮고 노숙인 생활을 해 왔다.

A씨는 자신의 이름이나 출생지를 몰랐다고 한다. 주민등록전산망과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서도 신원을 찾을 수 없었던 A씨는 "1953년 5월23일에 태어났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을 뿐이다.

A씨는 1993년 광주은행에 '나00'라는 이름으로 예금 통장을 만들어 폐지 등을 팔아 모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자, 실명 확인이 안 된 A씨는 통장에 입금만 할 수 있을 뿐 출금은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A씨는 저축을 계속했고 예금액은 1억2,800만원으로 불어났다.

"돈이 모이면 집 한 칸 마련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던 A씨는 2007년부터 북구 용봉동의 공터에 컨테이너를 빌려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하지만 제때 식사도 못 챙긴 A씨의 건강은 극도로 악화됐고 결국 지난달 28일 췌장암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용봉동 동사무소가 A씨의 딱한 처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 법원에 '성본(姓本)창설 허가'를 냈지만 사망하는 바람에 취하되고 말았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달 안색이 너무 좋지 않아 반강제로 병원에 모셔갔을 때에는 이미 치료가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국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광주=김종구 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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