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 폐지하고 투기지역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안 내용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안과 대폭 달라지면서 혼선이 상당하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본다.
- 투기지역(강남3구)에 집을 한 채라도 보유한 3주택 이상자는 무조건 탄력세율이 적용 되나.
"아니다. 투기지역 내 보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강남3구(투기지역)에 여러 채 집을 보유하고 있어도 비투기지역 집을 파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로 양도세를 내면 된다."
- 비투기지역 집을 매매할 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할 때 당초엔 45%의 중과세율이 적용돼 4,5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과표구간별로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이 2,086만원에 불과하다. 법 개정 전의 절반도 채 안 된다. 더구나 내년에는 세율이 6~33%로 더 낮아진다."
-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집을 팔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
"강남3구 등 투기지역 집을 팔면 10%의 탄력세율이 붙는다. 적용되는 세율이 16~45%다.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양도세는 3,086만원. 일반 과세보다는 높지만, 당초 중과세가 될 때보다는 1,500만원 가량 적은 액수다."
- 적용시점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세 중과 폐지와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은 모두 3월16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정부가 당초 모든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시점부터다. 문제는 정부 말을 믿고 3월16일 이후 투기지역 집을 처분한 사람이다. 투지기역 탄력세 적용 규정이 새로 생기면서 양도차익이 1억원일 때 세금 부담이 1,000만원 더 늘어났기 때문. 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2010년까지 주택을 산 사람은 어떻게 되나.
"집을 판 사람 뿐 아니라 집을 산 사람도 양도세 중과 폐지 및 투기지역 탄력세 적용 규정을 적용 받는다. 2010년까지 산 주택을 언제 팔더라도 비투기지역이라면 일반 세율로, 투기지역이라면 일반세율에 10%포인트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 2011년부터는 어떻게 되나.
"한시 혜택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는 3주택 이상자는 60%, 2주택자는 50%의 중과세율이 다시 부과돼야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이다. 집값이 폭등하는 추세라면 중과세율 원상복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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