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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오염 차단 'OK'/ 개인하수처리 위탁 관리 '환경공영제'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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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오염 차단 'OK'/ 개인하수처리 위탁 관리 '환경공영제' 큰 성과

입력
2009.05.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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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팔당호 오염의 주범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해주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배출기준치를 최고 수십 배까지 초과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이 제도 도입으로 90% 이상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하수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용인 8,693개, 광주 6,692개, 양평 6,150개 등 모두 3만5,200여개에 달한다. 이들 개인시설 중 50톤 이상 규모는 의무적으로 전문처리업체의 위탁관리를 받고 있지만, 그 이하는 상당수가 개인이 직접 관리해 배출허용치를 최고 수 십 배까지 넘기기 일쑤였다.

실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년간 7개 시ㆍ군 개인시설을 표본조사 한 결과 이들 시설의 70%가 배출기준치(BODㆍ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ㆍ 20ppm)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하수가 비점오염원(논 밭에서 흘러드는 비료성분처럼 지점을 특정할 수 없는 오염원)과 더불어 팔당호 오염의 주범이지만 시ㆍ군 별로 개인시설을 점검하는 공무원은 1,2명에 불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다.

하지만 경기도가 2005년부터 조례를 제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가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관리비를 지원하는 환경공영제를 실시한 결과 상황은 달라졌다. 이들 처리시설의 배출수 수질이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는 BOD 평균 3.8∼4.6ppm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특히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들이 하루 관리할 수 있는 허용 개수를 30개로 제한하고, 위탁관리업소 중 배출수 초과업소가 나올 경우 위탁업체에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으로 철저한 관리를 유도해 효과가 배가됐다.

이 때문에 비위탁 개인시설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70.3%에 달했지만 경기도 환경공영제의 지원을 받은 위탁관리 업소의 경우 기준 초과 업소가 7.4%에 머물렀다. 같은 위탁관리라도 개인이 신청한 위탁관리업소는 위반률이 20.4%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도는 매주 2차례의 점검횟수를 더욱 늘려 기준 초과 업소 발생률을 수년 내 2,3%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홍승표 본부장은 "대규모 시설에 집중하다 보니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 동안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경기도가 전국 처음 실시한 환경공영제가 정착하면서 이들 시설도 오염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비지원 문제 등 개선점도 적지 않다. 수도권 젖줄인 팔당호 수질보호를 위한 정책이지만 국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팔당호 개발억제를 위해 정책적으로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시설 신설도 이뤄지지 않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팔당호 오염의 양대 주범은 비점 오염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며 "이 중 비교적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잡아야 수질개선에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음식점 및 숙박시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4,500여 곳의 위탁관리비를 지원했지만 이는 지원대상 7,295개소의 62%에 불과하다.

글·사진=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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