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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소환/ 사법처리는 불가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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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前대통령 소환/ 사법처리는 불가피…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입력
2009.05.06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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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 상황으로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지,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지 결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수사결과를 검토해 다음 주 초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뇌물사건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보통 1억원 이상을 받았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감안할 때 불구속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국가의 위신도 생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검찰 수사팀에서는 ▦뇌물 액수가 많은 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여부는 일선 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수뇌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청와대 등 외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소 시점은 구속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5월 중순쯤이 유력하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 피의자를 1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10일 더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불구속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내에만 기소하면 된다. 하지만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모두 끝낸 상태라서 구속, 불구속 여부를 떠나 이른 시일 안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넘겨진 뒤에는 사건의 성격상 유ㆍ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부인 권양숙 여사와,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자신 몰래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요청해 돈을 받았다는 검찰과, "증거를 대라"고 버티는 노 전 대통령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얼마나 선고될까. 600만달러(당시 환율로 약 60억원) 뇌물 수수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약 10년 안팎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 여러 정상이 참작되면 형량이 크게 줄 수도 있다. 600만달러 중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은 그보다 낮아질 수 있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정치적 목적에서 사면복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사형이 선고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정치인 대부분이 사면으로 풀려났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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