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령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은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신청ㆍ수령한 공무원(2,155명)과 공공기관 임ㆍ직원(297명)은 모두 2,4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일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가 2005~2008년 쌀 직불금 신청ㆍ수령자 13만3,00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데도 쌀 직불금을 받은 부당 수령자는 1만9,242명(1.5%)이었다. 또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ㆍ직원 5만7,045명 중 부당 수령자는 2,452명(4.3%)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이 508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941명, 교육청 공무원이 706명이었고, 공기업 임ㆍ직원은 297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본인이 직접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1,488명,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령한 경우는 각각 529명과 435명이었다.
부당 수령 고위직 11명 중 공무원은 방송통신위 고위공무원 김모(본인 신청)씨와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모친 수령)씨 등 7명이고, 공공기관 소속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전모(본인 수령)씨, 가스안전공사 임원 김모(배우자 수령)씨 등 4명이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부당 수령 공직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본인이 부당 수령ㆍ신청한 공직자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받게 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수령ㆍ신청한 경우에도 공직자가 사전에 인지했다고 볼 근거가 있다면 징계 대상에 포함 시킬 방침이다.
또 자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증빙 서류를 낸 공직자,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공직자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거쳐 중징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쌀 직불금 부당수령액 143억원을 전액 환수하고, 부당 수령자는 앞으로 3년 간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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