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열람사실을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이메일을 압수수색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수사를 벌여 공소를 제기한 뒤 30일 이내 이메일 송ㆍ수신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최근 검찰이 서울시교육감 후보였던 주경복 교수의 지난 7년 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 했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법무부와 대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2008년 상반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나 한 건도 본인에게 통지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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