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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규정 모호"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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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규정 모호" 위헌 제청

입력
2009.05.06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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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집회 참가자에게 적용되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지나치게 넓게 규정돼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이민영)는 4일 인권운동사랑방 소속 활동가 강모(34)씨가 낸 형법 185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법 조항의 '기타의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고 법학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또 "해당 조항을 교통을 방해하는 어떤 행위에도 제한 없이 적용하면 마라톤 경기나 신고된 집회에서의 도로 행진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게 돼 신체 이동의 자유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보다 차량을 이용한 이동의 자유를 우위에 두는 셈이 된다"고 밝혔다.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과 비교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더 높은 형을 정하고 있어 차도에 뛰어드는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7년 6월29일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차도를 행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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