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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4000억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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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조4000억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09.05.02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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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8조9,000억원에 비해 5,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과 관련, 정규직 전환 지원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명목으로 1,1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 지방채 인수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8,000억원 증액했고, 저소득층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950억원을 늘렸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SI) 대응을 위해서도 833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부가 '4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한 1조9,950억원 규모의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25만개 일자리 창출'로 수정해 6,670억원을 감액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예산 역시 37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대폭 줄였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세수결손 보전 명목의 11조2,000억원, 국가하천정비사업 예산 3,500억원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시횟수는 5년 내 3회에서 5회로 늘었다.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에서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야당의 반발에 따라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기재위와 정무위,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ㆍ금융위 사이에 논란이 컸던 한국은행법도 정부 내 조율을 위해 처리 시점을 정기국회로 미뤘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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