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30일 뇌물수수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내주 중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국가 위신 등을 감안해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29일 노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두고 잇따라 회의를 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 사항 및 조사 전략을 최종 점검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임 중 박연차(64ㆍ구속)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가족들이 모두 600만달러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6월29일 박 회장이 정상문(63ㆍ구속)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 전달한 100만달러와 2008년2월 조카사위 연철호(36)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를 사실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박 회장 및 정 전 비서관과의 대질 신문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 이후 진술에 다소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30일 오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출발해 육로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해고속도로와 대전ㆍ통영고속도로, 익산ㆍ포항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천안ㆍ논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6개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500만달러 송금 이전에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를 청와대 제1부속실에 전달한 사실(본보 29일자 1면)과 관련해 "투자계획서 등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500만달러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것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트북을 "500만 달러 송금 사실을 퇴임 이후 알았다"는 노 전 대통령의 해명을 무력화할 핵심증거로 보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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