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마다 5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열려온 노동절 집회를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불허했다. 경찰은 다음달 2일 개최될 촛불집회 1주년 도심 집회 대부분도 불허해 집회가 강행될 경우 시위대와 경찰 간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9일 "5월1일 오후 3시 노동계ㆍ시민단체 500여 개가 서울광장에 모여 노동절 대회를 갖고 광화문 교보빌딩까지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서를 냈으나 불허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해 노동절에도 대학로에서 1만 명이 모였는데, 올해 갑자기 집회를 금지시켜 매우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올해는 촛불집회 1주년, 용산참사 100일 등 복잡한 사안이 얽혀있어 단순 노동절 행사가 아닌 불법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금지했다"고 말했다. 대회 조직위는 경찰이 불허 방침을 고수하자 29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집회 강행 여부 등을 논의했다.
한편 경찰은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집중된 대규모 도심 집회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될 경우 고춧가루 추출물 분사기를 사용하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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