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사태’ 이후 3년간 중단됐던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사실상 허용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보류된 차병원 정형민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생명윤리위 전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데다가, 법적 승인권을 가진 보건복지가족부도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는 다음달 재개될 전망이다.
차병원은 지난해부터 두 차례 연구 허가를 요청했으나 두 번 모두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적을 받고 계획서를 보완해 세 번째에 사실상의 합격 판정을 받았다.
생명윤리위가 내건 조건은 ▦연구 내용에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연구 명칭을 ‘줄기세포주 확립연구’로 변경할 것 ▦기관윤리위원회(IRB)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과거에 받은 난자기증 동의를 모두 다시 받을 것 ▦인간 난자 사용량을 최소화할 것 등 4가지다.
생명윤리위의 결정에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등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칫 한국만 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황우석 박사의 경우 논문 조작 등 윤리적 문제가 걸림돌이 됐지만, 차병원은 특별히 연구를 불허할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생명윤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체세포 복제의 성격상 인간의 난자를 많이 사용하고 인간 복제 가능성 등 윤리적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톨릭을 비롯한 종교계와 생명과학계 일부에서는 체세포 복제 연구 대신 성체줄기세포나 ‘역분화 방식 연구’에 주력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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