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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이없는 대부업법 개정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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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이없는 대부업법 개정소동

입력
2009.05.02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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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연체이자를 물리는 대부업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연체이자 규제방침이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되는 일이 벌어져 금융시장이 큰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정부가 또다시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이처럼 허투루 처리했다니 그 부주의와 무신경이 놀랍다.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진 꼴이다.

혼선의 단초는 정부가 지난 22일 발효된 새 대부업법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당초 시행령은 은행권의 연체이자율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존 '25% 룰'을 유지토록 했으나 법제처의 심사과정에서 "25% 상한선을 유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 바람에 연체이자율이 정상 이자율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생기고, 돈을 제때 갚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한, 도덕적 해이까지 조장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일부 언론의 지적에 금융위는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 한국은행 등의 관련 규정을 조속히 고쳐 25% 룰을 되살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높은 연체이자에 시달리던 소비자들은 반겼던 조치가 무산돼 불만이고, 규정의 원상회복 전까지는 낮아진 연체이자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회사 역시 "손해 보고도 욕먹는 꼴이 됐다"며 울상이다. 이쯤 되면 부처간 손발이 맞지 않는 수준을 넘어 정책의 난맥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이번 일이 남긴 소득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자의적으로 적용해온 고리 연체이자율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할 계기를 제공해 준 것이다. 법제처가 협의도 없이 '25% 룰'을 삭제한 것도 은행권 연체이자율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때문이라고 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을 울리는 고리사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으니 감독당국은 차제에 이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건설적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바로 그런 것이 전화위복의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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