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노트북 컴퓨터가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혀줄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된다. 건호씨가 청와대에 노트북을 보낸 시점은 2008년 2월 4일. 박 회장의 500만달러 송금일(2월 22일), 노 전 대통령 퇴임일(2월 25일) 2,3주 전의 일이었다.
당시 이 노트북은 건호씨의 지시에 따라 오르고스 직원, 배달업체 직원을 거쳐 청와대 제1부속실 여직원에게 전달됐다. 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직속 보좌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노트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을 회피해 정 전 비서관이 받았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황을 종합하면 노 전 대통령도 노트북을 받아보았거나 내용물을 보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노트북의 실체와 내용물이다. 이 노트북은 청와대 자산이었고 퇴임 전 국가에 반납해야 할 물건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왜 건호씨 손에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노트북이 어떻게 활용됐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일단 건호씨가 민감한 내용들을 기록했다가 반납 시점이 임박하자‘하드 청소’를 거쳐 반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건호씨가 이 노트북에 깔려 있는 청와대 인트라넷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와대 내부정보를 수시로 들여다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건호씨가 500만달러의 투자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자료들을 노트북에 담아 청와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다.
이 추론이 맞다면 노 전 대통령이 500만달러의 실체를 퇴임 전에 알았을 가능성과 개입 정도를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는 또 노 전 대통령 사법처리와 직결되는 중요 변수가 된다. 만일 노 전 대통령이 건호씨의 보고 등으로 500만달러 송금 사실과 돈의 성격, 사용계획 등을 퇴임 전에 알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의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다.
검찰과 건호씨 변호인의 반응도 심상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500만달러와 관련된 사안은 맞지만 (노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30일까지는 구체적 설명을 할 수 없다”고 극도로 말을 아꼈다. 건호씨 변호인은 노트북 관련 질문에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 검찰에 물어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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